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사업으로 돈 이 들어 오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터 시작됩니다.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알고 시작 한다면 기본적으로 돈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사업자등록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HomeTax)에서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을 알고 해야 시작부터 돈을 벌면서 출발 할 수 있습니다.

1.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첫 번째 꿀팁은 “대표자 선정”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를 누구로 선정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5년 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창업이 첫 번째고 대표가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5년 간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 까지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단, 창업자가 군대를 다녀 왔다면 군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포함해 주는데요, 이 기간을 합치게 되면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유형을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 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세금을 두 배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귀속의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소득을 갖고 법인은 대표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소득을 갖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적용 받는 세율이 개인 사업자가 적용 받는 세율보다 더 낮습니다.
개인은 현행 소득세법상 최저 6% 최대 45% 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고요
법인은 최저 9% 최고 24%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각각 2억 원을 벌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무려 3,860 만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3,860만원을 절세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3.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자 할 때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세금 납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자유형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하시게 되면 부업 소득은 기존 직장의 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 세율로 적용 받게 되어 불리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소득과 기존 직장 소득이 별도로 세금 계산이 되어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유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어서 좋아 보이지 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네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더 큰 경우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이 안 됩니다.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매입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현금 용수 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간에 거래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B 업종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 B2C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선택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 돈 버는 사업자등록 방법 꿀팁 – 사업장 주소지 선택

첫째는 창업할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 사업장을 두면 세액 감만 혜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무실 관련 꿀팁 입니다.
비싼 임차료가 드는 사무실을 구하지 않아도 집이나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의 경우 자가와 전월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가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과세 신고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

6. 업종 코드선택 – 업태와 종목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와 “종목”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태”는 어떻게 판매 하느냐를 정의 하는 것이고,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선택하셨다면 “종목”은 한식 양식 중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을 알면 업종 코드를 고르는 것이 쉬워집니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구글에 “업태”와 “종목”을 입력한 뒤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나 하나를 고르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거나 대강 선택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각종 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참고해서 직접 업종 코드를 찾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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